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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관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수집용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상 관세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수출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격조사 보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物品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稅關長이 승인한 物品에 대하여는 稅關長이 지정한 期間)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의 관세협정세율은 무세이다.
질의요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면세됨
본문(원문)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수입시 관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주문수집용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수입 시 「관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9조제1항 (가격조사 보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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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1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무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93)
- 원 제목
-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