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3회신일 1996.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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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4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 토지에 한 주차장 콘크리트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시행한 포장공사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차장 운영업을 위해 토지를 임차하였다.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질의요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 운영업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
    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 (1996.03.04 회신),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68)
원 제목
주차장 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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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