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숙박업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는가?
갑의 미등록 임대업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되 오류나 탈루가 없는 을의 숙박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주 명의로 등록한 숙박업과 실제 임대업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미등록 임대업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되 오류나 탈루가 없는 을의 숙박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만 갑 명의로 등록해 신고·납부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관건물 소유자 갑은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을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숙박업만 갑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여관건물소유자(갑)가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영위하나 갑이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으로 가산세 적용하고, 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본문(원문)
여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당해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을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숙박업에 대하여만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있어 갑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을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는 때에는 당해 숙박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관건물 소유자 명의로 숙박업을 등록하고 임차인이 실제 숙박업을 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회답
여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당해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을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숙박업에 대하여만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있어 갑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을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는 때에는 당해 숙박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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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3 (2000.02.15 회신), "명의위장 숙박업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36)
- 원 제목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