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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취 후 여과하고 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여과와 포장 후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작나무에 천공한 뒤 호스를 통해 수액을 채취한다. 채취한 수액은 단순한 여과과정만 거쳐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작나무 수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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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회신), "여과·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15)
- 원 제목
- 자작나무 수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