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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의 공급가액 인하 시 수정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이때 판매대리점에 당초 공급한 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판매대리점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발행한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초에 판매대리점에 공급한 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사업자가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006 심판결정1997.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4018 심판결정1997.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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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 (1995.02.03 회신), "상품권 거래의 공급가액 인하 시 수정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14)
- 원 제목
- 상품권에 의하여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