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때 거래처 A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일부를 착오로 거래처 B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해 합계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A”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착오로 거래처 “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일부를 다른 거래처 내역에 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A”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착오로 거래처 “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93)
원 제목
매입처를 다른 매입처와 착오로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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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