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6회신일 1991.0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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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5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자신이 소유한 국내 대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동 재외국민 소유의 국내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 (1991.01.15 회신),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39)
원 제목
재외국민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