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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자신이 소유한 국내 대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동 재외국민 소유의 국내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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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 (1991.01.15 회신),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39)
- 원 제목
- 재외국민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