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6회신일 1992.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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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8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이 제공하는 미용체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이 체조와 에어로빅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제공하는 미용체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6 (1992.04.28 회신),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22)
원 제목
미용체조장(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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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