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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무상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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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1832 심판결정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중2483 심판결정2011.09.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0167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전2469 심판결정1995.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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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 (1992.04.22 회신), "건물을 무상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11)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에게 건물무상임대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