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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시설의 일시 임대 업태와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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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교육용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 임대할 때의 업태와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육용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용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의 업태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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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 (1991.01.10 회신), "연수원 시설의 일시 임대 업태와 사업장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97)
- 원 제목
-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의 일시적 임대시 업태 및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