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 공사금액과 확정액 차이는 언제 공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 공사금액과 확정액 차이는 언제 공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완료 시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사예정가액과 실제 확정된 공사대가의 차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시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차액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건설업 법인이 공사예정가액으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완료 시 실제 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기성은 공사완료 시점에 실지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 예정금액과 공사완료 시 확정되는 실제 공사기성금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공사완료 시점에서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인 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1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예정 공사금액과 확정액 차이는 언제 공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81)
원 제목
공사도급 예정금액과 실제공사기성금액과의 차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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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