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0회신일 1992.0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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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1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 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을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0 (1992.02.11 회신),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14)
원 제목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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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