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판매할 때까지 해당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사실에 의하여라도 부동산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사실에 의하여라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6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07)
원 제목
매매목적의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