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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용 염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이 염전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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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1 (1991.12.11 회신), "천일염 생산용 염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06)
- 원 제목
- 염전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