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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ㆍ장애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법 제7조제3항과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간행물의 국내사업자 광고게재를 알선했다. 국내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고 별도로 대행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현 영수증, 또는 계산서, 간이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간행물 광고게재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의 증빙 교부 여부
회답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현 영수증 또는 계산서, 간이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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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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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5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31)
- 원 제목
- 외국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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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