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회신일 1992.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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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7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거래다. 공급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 (1992.01.07 회신),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77)
원 제목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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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