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8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서류를 못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2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787호, ’80. 6.

20)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회답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82 (<time datetime="1982-11-11">1982.11.11</time> 회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6)
원 제목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국세청장 지정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