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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나 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이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인 수리조선소에 입항했다. 사업자가 수리용 자재를 외항선 또는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항선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수리 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본문(원문)
◦ 사업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수리조선소)으로 입항한 외항선(내․외국적 불문)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수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입항한 외항선에 수리용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처리 방법.
회답
1. 외항선에 수리용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입니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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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24 (1982.11.01 회신), "수리 목적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4)
- 원 제목
-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