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단무지·장아찌 등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소비자용 독립 포장 제품은 과세된다.
단무지·마늘장아찌·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소비자용 독립 포장 제품은 과세된다. 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및 마늘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된다. 다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역, 생강가루 및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552 (1981.09.28 회신), "단무지·장아찌 등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84)
- 원 제목
-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