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례식장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0.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염습·장례의식·식장 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행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의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에 장례식장을 지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수했다. 자기 계산으로 염습과 장례의식을 하거나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의 계산 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됨

본문(원문)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상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 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 운영자가 염습·장례의식 또는 식장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되는지.

회답

자기 계산으로 시신을 염습하고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용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7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2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1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2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202 (<time datetime="1983-10-17">1983.10.17</time> 회신), "장례식장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50)
원 제목
장례식장 운영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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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