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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되는 캐디 봉사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인환권으로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면 면제된다.
골프장 이용대가와 관련된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인환권으로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면 면제된다. 면제는 캐디와 고용관계가 없고 대가가 구분되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경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캐디를 대리하여 시설이용 용역 대가와 구분된 인환권을 발부한다. 인환권에 따른 캐디 봉사료가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시설용역을 제공하고 캐디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캐디를 대리하여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캐디 봉사료를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거나 별도 인환권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시설용역을 제공하고 캐디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캐디를 대리하여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전11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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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108 (<time datetime="1982-12-10">1982.12.10</time> 회신), "별도 지급되는 캐디 봉사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7)
- 원 제목
-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