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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방법.
회답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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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663 (1981.10.12 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76)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