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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땅콩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유가땅콩 제조에 사용한 땅콩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 산 피땅콩을 볶고 가공한 뒤 물엿과 혼합해 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업종별ㆍ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가에서 피땅콩을 구입해 볶고 껍질을 벗긴 후 선별하여 반으로 쪼갠다. 이를 물엿과 혼합해 유가땅콩을 만들어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유가땅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볶아서 껍질을 벗긴 후, 선별 반쪼갬한 것을 물엿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에서 구입한 피땅콩으로 유가땅콩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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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503 (<time datetime="1983-11-25">1983.11.25</time> 회신), "유가땅콩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62)
- 원 제목
- 유가땅콩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