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질적 폐업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적 폐업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뒤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 폐업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를 했다. 이후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했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자기의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일 이후의 양도양수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후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후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사실상 폐업일 이후의 양도양수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3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85 (<time datetime="1982-09-21">1982.09.21</time> 회신), "실질적 폐업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57)
원 제목
폐업일 이후의 사업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