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3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 직영 공공훈련원이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가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스라이드ㆍ레코오드ㆍ테이프 기타 이와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이 교육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질의요지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이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53 (<time datetime="1983-11-09">1983.11.09</time> 회신), "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3)
원 제목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수입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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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