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66회신일 1982.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8.30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작업복, 장갑, 음식물 등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면장갑, 고무장갑, 음식물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작업복 등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면장갑, 고무장갑 및 음식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66 (1982.08.30 회신),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5)
원 제목
복지후생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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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