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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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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았다. 이를 원재료로 식용유를 제조하여 공급했다.
질의요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옥분 배아를 원재료로 제조한 식용유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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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44 (1983.10.07 회신),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13)
- 원 제목
- 옥분 배아의 의제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