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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9.2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사업양도일까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양수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일까지 공제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양수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양도일까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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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37 (<time datetime="1980-10-10">1980.10.10</time> 회신), "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12)
- 원 제목
- 사업양수 후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