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6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제품 제조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이 아닌 장소의 임차료나 전력요금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제조업자가 제품제조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가공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예:임차료, 전력요금 등)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제조과정의 일부를 외주 가공하는 경우 사업장 판정과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회답

1. 제품 제조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업태는 제조업이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임차료·전력요금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사업장에서 교부받고,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75 (<time datetime="1982-06-24">1982.06.24</time> 회신), "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70)
원 제목
최종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경우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