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446회신일 1982.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6.04

수입대행자는 실수요자에게,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입 대행 거래에서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대행자는 실수요자에게,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분은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수출대행자가 원재료 구입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수입면장에는 실수요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수입대행업자의 명의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수입면장상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는 수입면장상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입 대행 거래에서 수입 원자재 및 내국신용장으로 구입한 원재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면 세관장은 수입면장상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입대행자가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46 (1982.06.04 회신), "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44)
원 제목
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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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