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043회신일 1984.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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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5.29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광고용역을 제공한다. 기관지는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표시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질의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표시한 기관지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954 심판결정
    1992.10.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43 (1984.05.29 회신),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8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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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