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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고시가격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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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저가 거래라면 시가로 한다.
유류를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저가 거래라면 시가로 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다고 인정되는지가 예외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 도매업자가 동력자원부 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했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나,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임
본문(원문)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판매시 동력자원부에서 고시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를 동력자원부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 판매 시 동력자원부에서 고시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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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68 (1983.02.28 회신), "유류를 고시가격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71)
- 원 제목
-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