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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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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외국항공사의 매표를 대행하고 공제한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지급인증 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매표를 대행한다. 판매보고서에 외국환은행의 지급인증을 받은 뒤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한다.
질의요지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한 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회사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표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487 심판결정2017.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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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4 (1984.02.03 회신),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58)
- 원 제목
-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