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의 부동산,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지방 사업장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3 (<time datetime="1983-01-19">1983.01.19</time> 회신), "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35)
원 제목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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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