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886회신일 1978.03.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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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3.09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한다.

자기의 입목을 벌채해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의 입목을 벌채하여 제조·가공하는 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본문(원문)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입목을 벌채하여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886 (1978.03.09 회신),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32)
원 제목
자기의 입목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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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