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7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해 공급했다.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791 (<time datetime="1979-03-22">1979.03.22</time> 회신),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31)
원 제목
조합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