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599회신일 1979.03.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3.09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문사 지사나 보급소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9.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가 광고를 수주한다. 실제 광고용역은 신문사 등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신문사)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한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신문사)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599 (1979.03.09 회신), "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27)
원 제목
지사 등에서 수주받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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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