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41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등록정정사항이 생겼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했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

회답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했으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4116 (<time datetime="1978-11-22">1978.11.22</time> 회신),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18)
원 제목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