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3423회신일 1978.09.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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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9.15

관련 규정의 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편의상 좌석을 개조했더라도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니버스를 매입한 뒤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다. 차량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입한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상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매입한 미니버스의 좌석을 편의상 개조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423 (1978.09.15 회신),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11)
원 제목
구조 변경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