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3264회신일 1978.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9.04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했지만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264 (1978.09.04 회신),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09)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