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6회신일 198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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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1.08

조제용역은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특정인의 질병 치료·경감에 맞게 투여하는 행위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를 물었다. 조제용역은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특정인의 질병 치료·경감에 맞게 투여하는 행위이다. 약사가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지정된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1종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1종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6 (1981.01.08 회신),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41)
원 제목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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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