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176회신일 1980.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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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4.23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176 (1980.04.23 회신),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38)
원 제목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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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