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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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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4.23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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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176 (1980.04.23 회신),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38)
- 원 제목
-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