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행 내국신용장이 위조면 영세율이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978회신일 1981.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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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8.12

재화 공급 당시 신용장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 공급한 뒤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진 경우를 물었다. 재화 공급 당시 신용장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1차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위조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영세율로 공급했다. 이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질의요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시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로 공급한 뒤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재화 공급 당시 해당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978 (1981.08.12 회신), "선행 내국신용장이 위조면 영세율이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36)
원 제목
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일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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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