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667회신일 1980.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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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6.07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료제조업자는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았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음료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본문(원문)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을 원재료로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667 (1980.06.07 회신),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9)
원 제목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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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