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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료제조업자는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았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음료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본문(원문)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을 원재료로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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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667 (1980.06.07 회신),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9)
- 원 제목
-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