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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사업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시행령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 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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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18 (1980.06.17 회신), "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4)
- 원 제목
-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