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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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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 사업자만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경정받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회답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경정받게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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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1987 (1980.07.01 회신),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1)
- 원 제목
-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