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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인도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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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산·가공한 재화를 설치신고된 하치장으로 반출했다. 이후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서에 따라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했다.
질의요지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가공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에서 그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설치신고된 하치장에서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해당 재화는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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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397 (1977.09.21 회신), "하치장 인도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21)
- 원 제목
-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