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세무서에 낸 면세포기신고도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0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무서에 낸 면세포기신고도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지 묻는다.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9.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면제를 받지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과세 기간 3. 기타 참고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본문(원문)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며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007 (<time datetime="1977-09-19">1977.09.19</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낸 면세포기신고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02)
원 제목
관할을 잘못하여 제출된 면세포기신고서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