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4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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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감독원의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가·설립된 증권감독원이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를 공급하였다. 이 공급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493 (<time datetime="1979-05-04">1979.05.04</time> 회신),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91)
원 제목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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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