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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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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감독원의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가·설립된 증권감독원이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를 공급하였다. 이 공급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3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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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493 (<time datetime="1979-05-04">1979.05.04</time> 회신),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91)
- 원 제목
-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