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환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원문)
환율의 인상에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49①)의 규정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환율의 인상에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49①)의 규정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48 (<time datetime="1980-02-08">1980.02.08</time> 회신), "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4)
- 원 제목
-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